보충적 평가방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, 시행령 제54조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.
평가를 만들 때 「최근 주식 거래가 있었습니까」 를 묻습니다.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. ⚠️이 제품은 «시가에 해당하는지» 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특수관계 여부·수량·경위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회계사의 것입니다. 적어 주신 내역은 조서 표지에 그대로 실립니다.
화면과 조서에 나오는 말이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 모아 두었습니다. 세법 해설이 아니라 «이 제품이 그 말을 어떻게 쓰는가» 를 적었습니다 — 값이 달라지는 자리와 저희가 판단하지 «않는» 자리를 함께 적었습니다.
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. 상속·증여 신고에 쓰는 값입니다.
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.
평가를 만들 때 「최근 주식 거래가 있었습니까」 를 묻습니다.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. ⚠️이 제품은 «시가에 해당하는지» 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— 특수관계 여부·수량·경위에 따라 갈리며 그 판단은 회계사의 것입니다. 적어 주신 내역은 조서 표지에 그대로 실립니다.
이 값이 «언제 기준» 인지를 정하는 날.
평가기준일이 바뀌면 쓰는 재무제표가 통째로 바뀝니다. 조서에도 평가기준일이 표지에 실립니다.
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금액.
시행규칙 제17조의2 가 «반드시 가감할»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— 확정된 선급비용·개발비는 자산에서 빼고, 퇴직급여추계액 전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 등은 부채에 더합니다. 조정 화면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십시오.
«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.»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출발합니다.
세무조정 자료를 넣지 않으면 이 제품은 «당기순이익» 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사전진단과 조서에 남깁니다. 세무조정이 있는 법인은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— 법인세 신고서에서 옮겨 적어 주십시오.
최근 3년 순손익액을 3:2:1 로 가중평균해 환원율로 나눈 값.
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 으로 봅니다. 3년 연속 적자여도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.
3년 이내 증자·감자가 있으면 순손익액의 «분모» 와 «분자» 가 함께 걸립니다.
이 제품은 두 조정을 «하지 않습니다». 두 조항 모두 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」 을 곱하도록 정하는데 그 율을 확인하지 못했고, 확인 안 된 율로 계산하면 틀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. 기업 상세에 변동을 적어 두면 조서에 실리고 가감 «대상 금액» 을 모아서 보여 드립니다 — 조정 여부와 금액은 회계사가 정합니다.
보유 «목적» 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와 순자산에서 다르게 다룹니다.
이 제품은 그 조정을 «하지 않습니다». 순환식을 확인하지 못했고, 확인 안 된 식으로 계산하면 틀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. 기업 정보에 자기주식 수와 목적을 적어 두면 사전진단이 처리 방법을 알리고 조서 표지에 적습니다 — 조정 여부와 방법은 회계사가 정합니다.
순손익가치를 낼 때 나누는 비율. 현행 10% 입니다.
«고를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.» 조서의 「3-1.환원율·할증률민감도」 는 「법정률이 달라지면」 을 보기 위한 참고이지, 다른 환원율을 골라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.
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는 비율.
자산총액에서 부동산등이 50% 이상인 법인.
이 제품은 재무제표의 «토지·건물 장부가» 로 어림합니다. 세법의 「부동산등」 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들어가고, 판정을 장부가로 하는지 평가액으로 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. 기업 정보에 비율을 직접 적으면 그 값을 먼저 씁니다.
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% 에 못 미치면 그 80% 를 평가액으로 합니다.
하한에 걸리면 «환원율을 움직여도 평가액이 바뀌지 않습니다» — 순자산가치가 값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라, 그때는 순손익 쪽을 다투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. 민감도 표에서 ★ 로 표시합니다.
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.
이 제품은 «자동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». 조건에 걸리면 막고, 회계사가 사유를 지정해야 지나갑니다 — 시스템이 조용히 정한 판단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조서까지 갑니다.
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% 를 가산합니다.
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«상증세법 본문» 입니다.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폐지가 담겼으나 국회에서 삭제되어 «현행 유지» 입니다. 할증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— 평가 화면에 직접 넣어야 붙습니다.
순자산가액에 «더해야» 하는 무형의 가치.
이 제품은 영업권을 «계산하지 않습니다». 조정 항목으로 직접 넣으십시오.
평가기준일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금액.
충당금을 이미 잡아 두었다고 넘어가면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됩니다.
세법이 아니라 «경제적 가치» 를 묻는 방식입니다. 거래·투자유치·감사에서 씁니다. 상증세법 평가액과 다른 것은 잘못이 아니라 전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
미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기업가치를 내는 방식.
신고용으로 쓰는 값이 아닙니다. 상증세법 평가와 «다른 물음» 에 답합니다.
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한 할인율.
1%p 만 움직여도 값이 크게 바뀝니다. 조서의 「4-2.민감도분석」 과 「4-3.WACC산출근거」 를 함께 보십시오.
상장 비교기업의 베타에서 자본구조 영향을 걷어 냈다가 다시 입히는 것.
추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다고 보는 성장률.
영구성장률이 WACC 이상이면 식이 발산해 «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». 민감도 표에서 그 칸은 0 이 아니라 줄표(—)로 둡니다 — 0 을 넣으면 「값이 낮다」 는 뜻으로 잘못 읽힙니다.
영업에 쓰이지 않아 현금흐름에 안 잡히는 자산. 영업가치에 «더합니다».
«현금및현금성자산을 여기에 넣으면 두 번 반영됩니다» — 순차입금(차입금 − 현금)에서 이미 차감되어 있습니다.
화면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는 화면 안내서 에 있습니다. 세무 자문이 아니며, 실제 적용은 담당 회계사의 판단을 따릅니다.